2023년도 하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9명의 의왕시 건축사와 건축과 홍성진 팀장과 박민호 주무관 등이 함께하셨습니다.
의왕시 건축허가 업무매뉴얼 및 인허가사항, 건축법령 주요사항 및 조례개정에
대한 업무협의와, 시청과 의왕시 지역의 건축사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함께 하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의왕시 건축조례 제37조, 일북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9m->10m)가 경기도중 4번째로 개정되었습니다. 안양지역건축사협회 및 김춘길 현 의왕회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발 빠르게 건축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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