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Anyang Architects대한건축사협회(본협,경기도,안양지역)정회원 신규 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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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입절차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1. 입회신청 (의무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 선택 : 경기도건축사복지회)
2. 입회비 및 월정회비 납부
3. 입회
(안양지역건축사회)
1. 입회신청
2.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사무소 현장 방문)
3. 실태조사 승인 후 입회비 및 월정회비 납부
4. 지역회 입회 -
02
신규 입회 구비서류
1. 정회원 신고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각 1부)다운로드
3. 반명함판 사진 4매 (대한건축사협회 2매 / 경기도 1매 / 안양지역 1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5. 건축사자격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신분증
8. 정회원카드 2부 (경기도건축사회 또는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작성)
9.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입회신청서 다운로드
10. 안양지역건축사회 입회신청서 다운로드 -
03
회비 안내
입회비 월정회비 대한건축사협회 200만원 25,000원/월 경기도건축사회 50,000원/월 경기도건축사복지회(선택) 200만원 안양지역건축사회 500만원 70,000원/월 납부시기(기한) 회원 가입시 해당월분 매월 말일까지 ※ 입회비는 회원을 위한 협회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재원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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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입회 승인 및 회원 활동
지역회 회원 활동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회 | 경기도건축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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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449-2698 FAX : 031-442-3192 | TEL : 031-247-6129 FAX : 031-242-7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