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Anyang Architects

    대한건축사협회(본협,경기도,안양지역)정회원 신규 입회 안내

    • 01
      가입절차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1. 입회신청 (의무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 선택 : 경기도건축사복지회)
      2. 입회비 및 월정회비 납부
      3. 입회

      (안양지역건축사회)
      1. 입회신청
      2.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사무소 현장 방문)
      3. 실태조사 승인 후 입회비 및 월정회비 납부
      4. 지역회 입회

    • 02
      신규 입회 구비서류

      1. 정회원 신고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각 1부)다운로드
      3. 반명함판 사진 4매 (대한건축사협회 2매 / 경기도 1매 / 안양지역 1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5. 건축사자격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신분증
      8. 정회원카드 2부 (경기도건축사회 또는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작성)
      9.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입회신청서 다운로드
      10. 안양지역건축사회 입회신청서 다운로드

    • 03
      회비 안내
      입회비 월정회비
      대한건축사협회 200만원 25,000원/월
      경기도건축사회 50,000원/월
      경기도건축사복지회(선택) 200만원
      안양지역건축사회 500만원 70,000원/월
      납부시기(기한) 회원 가입시 해당월분 매월 말일까지

      ※ 입회비는 회원을 위한 협회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재원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04
      입회 승인 및 회원 활동

      지역회 회원 활동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TEL : 031-449-2698     FAX : 031-442-3192 TEL : 031-247-6129     FAX : 031-242-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