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연혁
Anyang Architects01
설립근거
안양지역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1조(볍률 제1536호 1963.12.16. 공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건국시지령413-5129호(1965.12.3.)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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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우리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친목을 도모하며, 건축기술의 연구개발과 업무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건축문화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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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회 연혁
-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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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에 소속된 건축사 179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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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와 함께하는 2022 경기건축문화제 개최(김길용 29대 회장)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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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안양건축문화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최 (이재진 28대 회장)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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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안양건축문화제 개최[김중업건축박물관 일대] (김기두 27대 회장)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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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4-17(2층) 안양지역건축사회(당시 안양분소) 이전 (문동석 6대 회장)
- 1965~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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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호 초대회장 사무소에 안양지역건축사회 (당시 안양분소) 사무국 설치
- 196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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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부(인천)에서 창립총회(조명호 초대회장)
- 안양분소 관할(시흥군, 성남시, 광주군)
-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