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소통강화를 위한
2023년 안양시-안양지역건축사회 간담회가
7월 7일(금) 16시 안양시청 건축과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는
김길용 회장, 김재정 부회장, 김종필 총무이사, 김창호 재무이사, 안기성 만안지역회장, 이창훈 동안지역회장이 참석했으며,
안양시 최석락 건축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만안구 주동완 건축과장, 동안구 박태규 건축과장을 비롯하여, 시설공사과장, 시 건축과 팀장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7월17일 공표 예정인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내용 및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 안내와
우리 건축사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정비(제5조(설치 및 기능))
-"소규모건축물"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폐지]
-연면적 5,000㎡ (기존 3,000)이상이거나10층이상인 건축물 [완화]
-5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추가]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지하 3층 이상 또는 깊이 10m 지하굴착공사, 높이 5m 이상옹벽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추가]
-건축물의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대지 소유권 또눈 사용권리 확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제출)
공개공지 확보비율 완화(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개공지 확보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면적별(연면적 합계) 공개공지 확보비율 완화
5,000㎡이상~10,000㎡ 미만 : 5%(기존 6%) [완화]
10,000㎡이상~30,000㎡ 미만 : 7%(기존 8%) [완화]
30,000㎡ 이상 : 10%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옥 건축(신축,증축, 개축,재축) 시 공사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한옥 수선(대수선, 리모델링) 시 공사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한옥 외관 및 내부의 수선 시 공사비용의 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건축사회에서도
2024년 안양건축문화제 예산 및 TF팀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내었고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고, 시 내부에서도 담당 직원들의 교육 및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양시 간담회 (3).JPG [3.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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