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운영규정
Anyang Architects제정 2017.02.20
개정 2018.02.26
개정 2022.07.21
개정 2023.02.24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총회
제4장 임원
제5장 이사회
제6장 위원회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8장 시설의 이용 및 혜택
제9장 사무기구
제10장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라하고 약자로 “건축사협동조합”이라하며 영문으로는 “Anyang Gunpo Uiwang Gwacheon Architect Co-operative”이라하고 약자로 “AGUG-Archi Coop”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관내의 건축사 자격 소지자를 주 구성원으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사회 이익을 담당하고 건축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조합은 지사무소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수익 사업의 실시와 조합원의 사업지원을 통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주 책무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③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에 둔다.
제6조(공고방법) ①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 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른 연락처나 전자메일주소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어느 한쪽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①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조합 간 협력을 위한사업
3.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사업
4.건축물 유지 관리 및 건축물 재생 사업
5.공동주택 관리 운영 및 경영 사업
6.건축 관련 사업
7.안전진단 및 시설 개, 보수사업
8.유지관리점검 및 조사 검사업무
9.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청소, 보안, 경비사업
11.건축물의 지능화, 현대화 사업
12.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사업
13.각종기자재 및 장비 판매, 임대사업
14.경관 개선 및 옥외 광고물 사업
15.건축 디자인 및 설계, 감리사업
16.부동산개발사업
17.공제사업
18.도시계획사업
19.기타 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 타 조합, 사업자나 조합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임대사업, 사업자문 및 컨설팅 사업 등과,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조합원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 2 장 조합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조합 가입 당시 안양지역 건축사회 회원이며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조교수)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
2.공무원법에 의한 사무관 이상 경력 또는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이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자.
3.각급 기관, 단체의 장이나 임원 및 기업체의 임원을 역임한자.
4.조합 가입 후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조합원으로 잔류의사가 있는 자.
5.기타 이사장이 추천 하는 자.
③제1항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한다.
제12조(조합의 가입) ①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규정이 정하는 가입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 가입 승인을 득함으로써 가입된다.
②조합원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규정으로 정한다.
③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통지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진다.
⑤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조합은 조합가입을 신청한 자가 조합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조합에 영향력 행사나 권리를 확보 할 목적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하여 조합의 가입을 거절 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원의 권리) ①조합원은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3. 조합으로부터 수익을 배당 받을 권리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5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 정관 및 제 규정과 조합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명예 및 조합원의 품위를 보전할 의무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조합이 정한 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이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 할 의무
6. 조합의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제16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7조(탈퇴)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 싶은 경우 탈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탈퇴한다. 이 경우 조합은 14일 이내에 탈퇴처리를 하여야한다.
②조합원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조합원의 지위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2.사망한 때
3.파산한 때
4.후견선고를 받은 때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6.해외 이민, 장기출장 등 연락이 1년 이상 두절된 때
7.법 또는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8.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③조합원이 조합 또는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을 상대로 외부에 소송, 심판청구, 민원이나 질의 등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법 또는 윤리, 조합의 정관이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을 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 된다.
제18조(제명) ①이사장은 조합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합의 일을 다른 제3자와 사업을 하는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조합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1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조합의 노하우와 정보와 기술 등 이용하여 타 업체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제17조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제18조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제18조의 제명은 조합에 대한 피해 상당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로 계상한다.
③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 분을 계산할 때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9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출자) ①조합원이 되려면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되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백만원(1,000,000원)으로 한다.
②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다.
③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조합 창립당해연도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④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나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조합은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출자금 및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이를 질권, 저당권 등 민사적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조합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조합은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 또는 이익금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부과 할 수 있다.
②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조합이 조합원이나 제3자로부터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나 수수료 또는 이익금의 일부를 당사자에게 지불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과태금) ①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총회
제27조(설치와 구성)
①조합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총회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 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 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가 50인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대의원은 조합원 20인당 1명으로 한다.
③당연직 대의원은 임원 및 전임 이사장으로 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대의원은 조합원 선거로 선출하되 선거방법은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⑥대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사항은 의결 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 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4.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모으지 않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경우
제3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각 호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때
3. 대의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때.
4. 조합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 한때.
5.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 한때.
④이사장은 제3항 제4호(제43조 규정에 따른 소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제4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 한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 한다.
⑤감사가 제4항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 한다. 이 경우 그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 한다.
⑥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문서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의결사항) ①총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제32조(성립 및 의결) ①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족수가 미달되어 총회가 유회된 때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총회를 다시 소집 하여야 한다.
②가부 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정한다.
③정관의 변경,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밖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중요사업 결정시 별도운영 규칙에 따른다)
⑤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3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5조(총회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
제36조(임원) ①조합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
2. 이 사 : 15인 이내
3. 감 사 : 2인
②이사 중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둔다.(개정 2022.7.21, 2023.2.24.)
제37조(임원의 선출)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이사장과 안양지역건축사회 회장이 협의하여 15명 이내로 지명하여 총회승인을 받는다.(개정 2022.7.21-기존 36조③항을 옮김, 2023.2.24)
③무급 비상근 총무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유급 상근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이사 정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창립이사의 선출은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이사장은 안양지역건축사회 현 회장 및 직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3.2.24.)
⑧기타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 선거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3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조합은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⑤감사는 감사규정에 의거 조합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9조(임원의 의무) ①임원은 조합원의 모범이 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창의적 발상으로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조합의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원은 유급 상근임원과 무급 비상근 임원으로 구분한다.
제40조(이사장의 선출) ①이사장은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이사장 임기만료 60일 이전까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7.21)
②이사장은 다 득표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유효 투표자의 10분지1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 1,2위가 결선투표를 한다.
③이사장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 이사장이 해임되거나 사퇴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이사장이 잔여임기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2.24.)
④기타 이사장 선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창립 시 이사장 선출은 추대할 수 있다.
⑥입후보자 공고 후 출마자가 없을시 부이사장 중 1명이 이사장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2.24.)
제4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의적으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3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임원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원 5분의1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등) ①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이사장 및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고 조합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자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한다.
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감사의 대표권)조합이 이사장과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8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9조(직원의 임면 등) ①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 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 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선관위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선관위는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선관위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3.2.24.)
②임원은 정기총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 한 날로부터 직무를 개시 한다.
④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임원은 제31조 2호의 해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53조(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 및 상근임원은 조합의 이익에 상충되는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5 장 이사회
제54조(설치 및 구성) ①조합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관 또는 총회에서 정한사항 및 조합의 모든 업무를 심의, 의결, 집행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총무이사, 재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이사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격월로 소집 할 수 있다.
③임시이사회는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은 때
3. 감사 전원이 소집요구가 있은 때
④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3항 2호 또는 3호를 요구할 때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이사장은 제3항 2호 또는 3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6조(의결사항) ①이사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기본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에서 정하거나 조합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5. 사업의 계획 및 예산수립과 결산에 관한사항
6. 총회의 위임사항
7. 지사무소의 설치 및 폐지
8. 위원회 및 사업단의 설치 및 폐지
9. 조합원의 징계
10.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사항
11. 조합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2.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없다.
③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또는 사업단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57조(성립 및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58조(의사록)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이 지명한 참석이사 2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59조(위원회 및 사업단 등) ① 조합은 사업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10조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단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모 및 임무와 업무범위 등의 운영은 사업규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위원회의 구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 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 등의 임무) 각 위원회는 조합의 운영, 사업 및 예산 등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을 자문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62조(재정)①조합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출자금
2. 조합비
3. 특별조합비 및 분담금
4. 사업 수익금
5. 수수료
6. 기부기금
7. 기타 수입금
②조합비를 제외한 특별조합비, 분담금, 사업수익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수입금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3조(교부금) ①이사장은 지사무소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교부금의 액수 및 배정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4조(기부기금) ①조합은 조합 발전을 위한 기부기금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부기금은 기부기금 운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65조(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자산관리 및 조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설치한다.
②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그 수익배분 및 배당 등 권리는 조합원에게 한정 한다.
제6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및 결산서)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나 예산을 축소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합의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는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회계년도) ①조합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당해년도 중에 확정된 수입금의 지출은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회계년도 개시 후 총회시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집행예산에 준한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제68조(회의비용 등) 임원, 위원, 회원 및 기타 외부인사의 회의참석 또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운영의 공개) ①이사장은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우 결산 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괄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이사장은 각 호의 자료를 관련법이 정하는 장소와 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제70조(법정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임의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7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72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73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조합은 제72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70조 및 제71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 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제72조에 따른 보전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조합원 및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채권자가 제74조 제4항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결산등) ①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7조(합병과 분할) ①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8조(해산) ①조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기타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 혹은 규약으로 정하고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
②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8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제 8 장 시설의 이용 및 혜택
제81조(시설 및 사업의 이용 및 혜택)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시설 및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조합원의 가족
2. 조합에 이익을 준 자.
3. 이사회에서 인정 한자.
4. 이사장이 조합에 이롭다고 인정한자
5.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6.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7.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8.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10.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1.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2.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3.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 9 장 사무기구
제82조(사무기구) ①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총장 및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83조(급여) 상근임원과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제84조(윤리강령 및 윤리규정) 조합은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에 따라 윤리규정을 제정하며, 윤리강령과 윤리규정의 준수를 조합원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로 한다.
제85조(윤리위원회) 조합은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86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
②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심의내용, 조합원의 면책, 징계대상자의 청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7조(포상)①이사장은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 할 수 있다.
1. 조합의 발전과 대외적으로 조합을 빛낸 조합원
2. 조합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기관, 단체
②조합원이 조합에 이익을 가져올 때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조합원에게 수익의 일부를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88조(징계) ①조합원이 윤리강령과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조합 또는 조합원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한바 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주의
2. 시정
3. 경고
4. 권리정지
5. 탈회
6. 제명
②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후에 조합에 가입 할 수 있다.
③제1항 제6호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해당 관청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8. 2. 26>
제1조(시행) 이 정관은 해당 관청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해당 관청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해당 관청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